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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로, 김 청장이 처벌 의사를 밝히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민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해당 발언을 반복했다. 이는 김 청장이 개천절인 10월 3일 일부 보수단체가 강행을 예고한 서울 도심 집회에 금지 방침을 밝히자 항의의 의미로 보인다.
그는 지난 25일에도 “현재 경찰은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개”라며 “그 개떼 두목이 김창룡”이라고 비방했다.
이후 약 12시간이 지나 민 전 의원은 ‘개떼두목’을 ‘경찰청장’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그는 “경위 한 분이 담벼락에 들어오셔서 ‘개떼’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싫은 내색을 하시길래 경찰청장이 잘못이지 일선 경찰관들이 무슨 죄인가 하고 ‘김창룡 개떼 두목’을 ‘김창룡 경찰청장’이라고 고쳐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로 나를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하셨어? 할 수 없이 다시 바꿔놔야 되나?”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