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찬, '아동 성추행 혐의' 실형 선고.. 출판사 "도서 전량 회수"

  • 등록 2021-02-16 오전 7:30:00

    수정 2021-02-16 오전 7:54:09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출판사 가문비어린이가 초등생 성추행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한예찬(53) 씨의 도서를 회수한다고 밝혔다.

가문비어린이는 15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예찬 작가 성추행 실형 선고 관련해 온라인 서점 사이트에 판매되던 도서를 내렸다”며 “오프라인 서점도 매대 노출을 하지 않고 반품을 원할 시 모두 반품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픈마켓 등에 올라온 도서는 불특정 다수의 판매자들이 올린 것이며 가문비어린이와는 관계없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한예찬 작가가 쓴 성인과 미성년자의 사랑을 다룬 책 ‘사랑에 빠지는 요술 초콜릿’. 사진=네이버 도서 검색
출판사에 따르면 한씨는 1심 결과가 나온 이후로는 책을 내지 않았다. 출판사 측은 출간을 앞둔 책들은 취소하고 이미 나온 책들은 계약관계상 문제로 법적인 부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한겨레는 지난해 12월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조휴옥)가 13살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동화작가 한예찬 작가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보도했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금지도 명령했다.

한씨는 27건의 범죄사실에도 위력에 의한 추행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사와 아동 사이의 심리적, 정서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적으로 순응하기 쉬운 초등학생을 상대로 뽀뽀나 입에 혀를 넣고 포옹하는 것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와 재판을 받던 당시 집중적으로 책을 출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씨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사랑을 다룬 책도 냈다. 한씨는 아동성추행 혐의로 기소되기 직전 ‘사랑에 빠지는 요술 초콜릿’을 출간했다.

책은 10대 여주인공이 요술 초콜릿을 먹은 뒤 좋아하는 취업준비생 오빠와 같은 나이가 되고 싶다고 소원을 빌고, 여주인공이 어른이 되는 대신 오빠가 10대가 되면서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이외에도 초등학생용 판타지물 ‘서연이 시리즈’, 여자 어린이를 위한 성교육 도서를 썼다.

한편 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예찬 작가 성추행 실형 선고 관련 공지. 사진=가문비어린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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