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위해 옷 벗어’ 女신도 상습 강간한 70대 사이비 교주

  • 등록 2021-06-05 오후 1:43:11

    수정 2021-06-05 오후 1:56:24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자신을 맹신하는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70대 남성 사이비 교주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상습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7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 2015년~2019년 약 5년간 20~40대 여신도 5명을 방과 욕실로 불러 추행하고 간음하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4월 충남 태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유년기 시절부터 부모와 함께 자신의 종교를 믿던 B(35)씨를 불러 강제로 추행했다. 2015년 12월에는 태어나면서 종교 단체생활을 시작한 C(30)씨에게 “나를 위해 옷을 벗어 달라”고 요구했고 C씨가 옷을 벗자 강제로 추행했다. 공소장에 적시된 범행 횟수만 44회에 달하며, 성기능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신도들에게 종교적으로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며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1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피고인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던 피해자들은 피고인 행위를 성폭행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피고인 요구에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의 양형부당 등 주장 요지를 살핀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 피해자들이 자신을 신적 존재로 여겨 성폭행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며 지난달 28일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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