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가져와" 끓는 물 부은 아들…부모는 선처 호소했다

재판부 "부모에게 폭력 행위, 반인륜적이 범죄"
  • 등록 2022-04-30 오후 3:46:46

    수정 2022-04-30 오후 3:58:4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70대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머리에 끓는 물까지 부은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아버지(72)에게 “술을 가져와라”라고 시켰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피멍이 들 정도로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 A씨는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분노해 어머니(72)까지 함께 폭행했다.

A씨의 악행은 계속 이어졌다. 며칠 뒤 A씨는 아버지의 머리에 끓는 물을 붓고 야구모자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기까지 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당시 A씨는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부순 뒤 어머니가 망가뜨린 것처럼 위증을 교사한 사건으로 인해 기소돼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이 상황에 화가 나 부친에게 화풀이를 한 것이다.

2018년부터 부모를 폭행해왔던 A씨였지만, 그동안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다.

A씨의 부모는 이번에도 아들의 잘못을 자신들의 탓으로 돌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커피포트를 들고 넘어가다 뜨거운 물이 피해자에게 튀었을 뿐이고, 머리에 끓는 물을 붓지는 않았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피고인은 재물손괴와 위증교사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했으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 피고인을 피해자들과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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