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눈 치우다 '뇌진탕' 당한 경비원…하루 만에 사직 처리

전치 4주, 골절과 뇌진탕
업체 돌연 '자진 퇴사' 처리
  • 등록 2024-03-07 오전 8:27:42

    수정 2024-03-07 오전 10:19:4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아파트 제설 작업을 하다 다친 경비원이 치료받던 중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과 하루 만에 사직 처리된 일이 전해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 한 아파트 경비원 A씨는 지난 1월 제설 작업을 하다 넘어져 골절과 뇌진탕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얼마 후 A씨가 소속된 용역업체는 사고 당일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했다.

아파트 관계자는 “퇴근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연락하라고 했더니 연락이 안 됐다. 전화기도 꺼놔서 통화가 안 됐다”고 매체에 밝혔다.

업체는 “저희는 인력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아파트에 바로 사람을 넣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응급실에 있다 보니까 전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몰랐다”며 “응급실에서는 전화기를 다 수거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해당 업체는 근로복지공단에 A씨의 사직 사유에 대해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라고 허위 보고 한 사실도 알려졌다.

A씨는 사직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었으며 업체의 허위 보고로 A씨는 실업 급여조차 받지 못했다.

이후 A씨의 억울한 사정을 전해 들은 근로복지공단은 자진 퇴사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 알렸다.

A씨는 용역 업체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다쳐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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