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 등록 2014-08-24 오후 12:00:00

    수정 2014-08-24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추석전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역량을 총동원해 청산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로 체불임금 상담·제보(익명 포함)를 접수한다. 고액·집단체불 등에 대해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신속히 대응하고, 재산은닉·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성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임금체불로 인해 구속된 사업주는 2011년 13명, 2012명 19명, 2013년 7명, 2014년 8월현재 19명이다.

이와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한 체불임금 청산을 적극 지원하고 근로자 생계보호도 적극 추진한다.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저리의 생계비를 빌려줄 방침이다. 지난 7월 현재 사업중 융자는 309명에게 13억1000만원이, 생계비 대부는 1509명에게 87억원이 지급돼있다.

고용부는 또 기업이 도산한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도 신속히 조사·확인해 가급적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체불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취약·위기 사업장’을 찾아가서 청산·지도한다. 최근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중 1만3784곳에 대해 생계비 대부 등을 안내하고, 30인이상 1773개 사업장에 체불여부를 확인하고 청산을 지도할 방침이다.

권혁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추석을 보내도록 총력을 다해 청산지도하겠다”며 “내수부진 등으로 경제사정이 어렵지만 근로자들이 민족의 명절을 함께 하도록 기업과 공공기관, 유관기관·단체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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