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1심 판결문 “김지은 소극적 대응…담배, 문 앞에 두고 갔어야”

  • 등록 2018-08-20 오전 8:17:38

    수정 2018-08-20 오전 8:17:38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서울서부지법의 안 전 지사 무죄 판결문 전문을 보면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평소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김씨를 비롯한 도청 소속 공무원을 하대하는 등 위력의 존재감이나 그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김씨와 텔레그램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근거로 “안 전 지사가 권위적이거나 관료적으로 보이진 않고 참모진과 소통하는 정치인의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평소 김씨에게 ‘~가세’, ‘~하마’와 같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쓰는 화법을 사용하거나 ‘담배’, ‘맥주’와 같이 단어로만 짧게 적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그때그때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줘요’와 같이 김씨를 존중하는 표현도 종종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김씨에 대해선 대체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봤다. 김씨가 최초로 간음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지난해 7월30일 러시아 출장 당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닌데요’ 라고 중얼거리며 소극적으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씨가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거나 업무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 있던 것도 아니었다. 김씨가 단순히 방을 나가거나 안 전 지사의 접근을 막는 손짓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안 전 지사가 위력적 분위기를 만들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3일 스위스 한 호텔에서 안 전 지사의 담배 심부름으로부터 시작된 간음에 대해서는 김씨가 방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안 전 지사는 텔레그램으로 담배를 가져오라고 지시해 김씨를 방으로 부른 뒤 ‘침대로 오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담배를 방문 앞에 두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만 했어도 담배를 가져다주는 업무는 지시대로 수행하되 간음에는 이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성적 길들이기를 뜻하는 ‘그루밍’(Grooming) 상태에 놓였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고학력에 성년을 훨씬 지나고 사회경험도 상당한 사람이다. 김씨가 경제적, 직장 내에서의 고용 안정 등의 면에서 취약하다고 봐도 안 전 지사가 김씨를 길들이거나 압박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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