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마약 혐의 인정시 "최대 7년6개월 이하 징역형"

  • 등록 2019-04-26 오전 8:01:34

    수정 2019-04-26 오전 8:01:34

박유천 마약 혐의. 사진=MBC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법적 처벌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박유천의 ‘마약 혐의’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박유천은 지난 2월에서 3월 사이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와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섹션TV’ 측은 박유천이 최근 두달 사이 최소 3번의 헤어 탈색과 염색을 반복했기 때문에 스스로 음성판정을 받을 것이라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과수 조사 결과 박유천의 다리털에서 필로폰 양성이 나왔다. 이 결과가 전해진 뒤 그의 소속사였던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박유천과의 신뢰가 깨졌다”며 그의 계약 해지 소식을 알렸다. 박유천이 기자회견에서 호언했던 대로 연예계에서 잠정 은퇴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박유천 측 권창범 변호사는 “국과수의 검사 결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박유천)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영장실질검사까지 시간이 별로 없지만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가 이번에 국과수 검사에서 검출되게 됐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박유천의 법적 처벌 수위에 대해 “필로폰 투약사범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법정형 5년 이하다”라며 “여러 번 한 경우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그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선고 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유천과 황하나 씨의 필로폰 투약 분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기자는 “둘이 함께 투약했다면 (구매한 양은) 최대 25회 투여한 양이다. 경찰은 두 사람이 0.3g~0.5g 정도 투약한 걸로 보고 있는데 나머지 1g이 빈다. 압수수색을 했지만 1g 행방을 발견하지 못했다. 두 사람이 20회 모두 투약했거나 제3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박유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후 2시 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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