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월 딸 성폭행 피해' 거짓 청원한 엄마…53만명 속았다

  • 등록 2020-05-20 오전 8:08:28

    수정 2020-05-20 오전 8:08:28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25개월 된 딸이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해당 학생과 부모의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30대·여)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20일 게재된 ‘25개월된 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달 동안 53만 3000여명의 동의를 얻으며 공분을 일으켰다.

자신을 두 딸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며 교류하던 이웃의 초등 5학년 아들이 지난 17일 집에 놀러 와 딸과 놀아주다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며 “다음날 딸의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보니 딸의 음부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아프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그는 “딸이 ‘오빠가 때지했어’라고 말해 병원에 데려갔더니 상처가 생겨 추후 정밀검사를 받아보자는 소견을 받았다”며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누구 잘못인지 판단해 달라. 상대 아이와 부모의 처벌을 원한다”고 호소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했다.

청원 내용의 심각성을 감안해 경찰은 게시된 날부터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A씨의 아이디 추적으로 신원을 특정한 뒤 직접 면담한 결과 가해 초등학생은 존재하지 않고 그가 주장한 딸의 병원 진료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당사자가 평택에 살고 25개월 된 딸이 있다는 것 외에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경찰은 해당 청원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강정수 대통령디지털센터장은 “해당 청원은 허위라는 것을 확인했다.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피해 아동 보호와 심리상담 등의 피해자 지원은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또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개별 판결의 양형을 청와대가 언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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