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와 둘뿐이에요” 애원한 女 살해한 최신종 “약에 취했다”

검찰, 법정서 공소사실 설명…범행 잔혹성 강조
최신종 측 “범행 당시 약에 취해 명확한 기억 없어”
  • 등록 2020-09-09 오전 7:35:40

    수정 2020-09-09 오전 7:35:4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종(31)의 잔혹한 범죄 행각이 재차 드러났다.

전주·부산 실종여성 연쇄살인 피의자 최신종.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지난 8일 최신종에 대한 속행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주 여성 살인 사건에 이어 부산 실종 여성 살인 사건이 추가로 병합됐다. 검찰은 지난 8월 부산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최신종을 추가 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부산 여성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을 자세히 설명하며 최신종의 잔혹함을 강조했다.

검찰은 “최신종은 지난 4월18일 오후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부산 여성 A씨(29)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전주 모처로 이동했다”며 “이날 오후 11시58분께 A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신종은 다음날 오전 1시께 A씨를 차에 태워 완주군 모처로 옮겨 A씨의 목을 졸랐다”며 “피해자가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살려주세요’라고 했지만, 최신종은 결국 A씨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최신종은 살해 당시 A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 15만 원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신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돈을 빼앗지 않았다’며 강도 살인 혐의에서 강도 부분은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약에 취해 있었다. 살해 동기와 관련해 명확한 기억은 없다”고 변론했다.

앞서 최신종은 전주 실종여성 살인사건과 관련해서도 강도 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 진술과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다음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최신종은 지난 4월14일 아내의 지인인 전주 여성 B(34)씨를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4일 뒤인 4월18일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종은 범행 과정에서 현금과 휴대전화 등 피해 여성들의 금품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20일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신종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신종은 아내와 아이가 있는 가장으로 범행 전까지 전주에서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인터넷 도박에 빠지면서 수천만 원의 빚을 져 퀵서비스 업체를 접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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