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내놓은 ‘상습음주운전자 실태와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627건으로 지난해(3787건) 수준을 넘어섰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 2016∼2018년 매년 5000건 이상을 유지하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9년 3787건으로 감소한 바 있다.
윤창호 법이란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가해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사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고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했다.
삼성화재 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일부는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운전면허 재취득자의 11.4%인 1만8000명은 다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는 같은기간 신규 면허취득자의 면허취소 비율인 1.1%보다 10배 높은 수준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음주운전 재적발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됐다.
운전면허 재취득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9000여건으로 전체 인원수 대비 5.7%의 사고율을 보였으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의 사고율인 2.2%와 비교하였을 때 사고위험성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위반횟수에 따라 결격기간(1년~5년) 내 4~16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어 주요 국가들에 비해 훨씬 쉽다고 볼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으로 구성된 음주운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거나, 음주 중독성에 관한 전문의 완치 의견서가 요구되기도 한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술중독성으로 인해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사고 유발 요인과 달리 단기적 처벌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심리치료 및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