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두고 여직원들이 옷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했다. 촬영된 영상은 사람별로 분류·편집해 소장했다.
범행은 지난해 12월 중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직원이 A씨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밝혀졌다. A씨는 피해자에게 “보조배터리를 연결하려면 앱을 연결해야 해서 카메라를 켠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친절하고 직원들과의 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한 매장은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남녀가 같은 탈의실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의 외장하드에서 ‘박사방’에서 다운로드한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양의 아동 성 착취물 영상이 발견됐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지난달 22일에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