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20대 남성이 지게차에 깔려 왼쪽 허벅지 아래를 절단하는 사고를 당한 가운데 법률가는 “(피해자에게도) 10~20% 정도의 과실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 (사진=한문철TV 채널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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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게차가 오토바이를 못 보고 밟고 지나갔습니다. 2000년생 만 21세 꽃다운 청춘에 다리 절단 사고를 당했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9월 9일 오후 5시께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장면을 담고 있다.
영상을 살펴보면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지게차가 유도선보다 좁게 돌며 진입로에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정지선보다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장면은 지게차 뒤를 따라 주행하던 차량 블랙박스에 그대로 찍혔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쪽 다리 허벅지 아래가 절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한문철TV 채널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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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는 “2000년생 만 21세 꽃다운 청춘에 다리가 절단이 나는 사고를 당했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막막하기만 하다”며 “산재에서 나오는 보상금을 제외하고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변호사마다 말이 달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해서 과실은 100대 0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겠지만, (정지선을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10~20% 정도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전불감증이다. 지게차는 유도선 위반해서 몇 초나 더 빨리 가겠느냐. 오토바이도 정지선을 잘 지켰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산재로 부족한 보상에 대해서는 지게차 운전자와 차주, 보험사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이 필요하다”며 “앞날이 구만리 같은 청년이 다리 한쪽을 잃은 사고로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나. 장애를 딛고 멋진 삶을 설계하길 기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