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해서 행패부리면 몽둥이로 처벌..인니 여행간 호주인 태형 위기

샤리아 율법으로 태형 처벌하는 현지에서 음주 적발
  • 등록 2023-04-29 오후 5:46:07

    수정 2023-04-29 오후 5:46:07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호주 국적의 20대 남성이 인도네시아에서 술에 취해 나체로 소란을 피우다가 체포돼 태형에 처해질 상황이다.

(사진=게티이미지)
29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퀸즐랜드주 출신 호주인 리스비 존스(23)는 지난 27일 오전 인도네시아 아체주(州) 시므울루에 섬에서 술에 취해 나체로 마을 도로를 걸어 다니며 소리를 질렀다.

현지인이 존스의 만행을 말리려고 하다가 되레 공격을 당했다. 한 어민은 뼈가 부러지고 50바늘을 꿰매야 하는 부상을 입었다. 존스는 출동한 현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존스는 휴가를 즐기려고 현지를 방문하고 일사병 증상을 겪었고, 가져온 보드카를 숙소에서 마시고 기억을 잃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방송은 존스가 다른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5년 형에, 술을 마신 혐의로 태형 40대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아체주는 동남아시아의 ‘메카’로 불리는 지역인 만큼 이슬람 전통과 근본주의 성향이 강한 곳이다.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자치주로 인정받아 샤리아(이슬람 관습법)를 법률로 시행하고 있다.

샤리아 법은 음주와 외설적 행동은 공개 태형으로 처벌한다. 법은 무슬림이든 비무슬림이든 모두에게 적용한다. 실제로 2021년 비무슬림 인도네시아인이 아체에서 술을 마시다 체포돼 회초리 40대의 태형을 받았다.

호주 외교부는 존스에게 영사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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