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정돼 있어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로 개정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65세 이직자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게 되며 비자발적 이직 및 적극적인 재취업노력 요건도 같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