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넘어도 실업급여를 받는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 예고
  • 등록 2012-08-07 오전 9:12:35

    수정 2012-08-07 오전 9:12:3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길이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정돼 있어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65세 이상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의 비중이 6.6%로 11년 전인 2000년 4.5%보다 2.1%포인트 상승하는 등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재취업 지원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로 개정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65세 이직자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게 되며 비자발적 이직 및 적극적인 재취업노력 요건도 같이 부여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