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의 軍界一學]북한군 잇딴 탈북…'JSA 귀순'이 남긴 숙제

  • 등록 2017-11-19 오전 10:23:42

    수정 2017-11-19 오후 1:57:3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6월 13일 저녁 경기도 최전방 지역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병사 1명이 우리 군으로 귀순했습니다. GP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우리 군 장병들은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군의 신병을 확보해 GOP 부대로 무사히 넘겼습니다. 합동조사 과정에서 그는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귀순 결심에 영향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습니다.

이후 6월 23일 밤에도 강원도 지역 중부전선을 통해 북한군 1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습니다. 조사 결과에서 해당 북한군은 입대한 지 얼마 안된 만 17살의 훈련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남한 사회의 모습을 접하며 동경심이 생겨 귀순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잇따른 북한군 귀순, 軍 기강 해이?

그 이전에도 2016년 9월 중동부전선을 통해 북한군 병사 1명이 MDL을 넘어와 우리 군 GP로 귀순했습니다. 2015년 6월에는 중동부전선에서 북한군 10대 병사 1명이 MDL을 넘어왔습니다. 당시 이 병사는 귀순 직전 우리 군 GP 근처에서 하룻밤 잔 것으로 드러나 우리 군의 경계태세가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2010년 이후 MDL을 넘어 귀순한 북한군은 10명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는 북한 민간인들의 귀순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도 북한 20대 남성 1명이 새벽 서해 교동도를 통해 귀순한바 있습니다.

북한군 장병들의 귀순이 잇따르자 북한군 군기 문제가 화두가 됐습니다. 최전방 지역에서 귀순 사건이 발생하면 북한군은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취합니다. 그러나 올해 여름처럼 10일 만에 또 북한군이 남쪽으로 넘어온 것은 북한군 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발생한 사건은 판문점 내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한 귀순이었습니다. 그동안 북한군이 판문점 인근 지역으로 귀순한 사례는 몇 차례 있었지만, 판문점 내 JSA 지역으로 귀순은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98년과 2007년 이후 처음입니다.

1998년 2월 당시 판문점 경비를 담당하는 북한군 경비부대 소속 변용관 상위는 JSA 중립국감독위원회 숙소 옆에있는 북측 2번 초소를 통해 우리측으로 넘어왔습니다. 북한군 상위는 우리 군의 중위와 대위 사이 장교 계급입니다. 지난 2007년에도 JSA를 통해 북한군 병사 1명이 귀순했는데, 당시 군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JSA 경비대대 소속 헌병들이 북측을 주시하고 있다. 파란색 건물은 유엔사 관할의 중립국감독위원회 회담장으로 회담장 중간이 군사분계선(MDL)이다. JSA에는 MDL을 표시하는 선이나 구조물이 없이 낮은 콘크리트 ‘턱’만 있다. [한미연합사 제공]
판문점 JSA 통해 귀순 ‘이례적’

동서로 800m, 남북으로 400m 가량인 JSA 지역에는 철책이나 지뢰가 없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낮은 ‘턱’ 정도가 MDL을 표시하는 전부입니다. 한발짝만 넘으면 바로 남측이기 때문에 철책이나 지뢰밭을 통과해야 하는 다른 곳보다 귀순이 쉽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판문점 지역은 북한군 중에서도 충성심이 강한 엘리트 출신들이 선발돼 배치됩니다. 군 당국이 판문점 내 JSA를 통한 귀순은 여타 지역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13일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군용 지프차량을 몰고 콘크리트 ‘턱’ 앞까지 왔습니다. 그가 이곳 지형을 잘 아는 판문점 대표부나 판문점을 경계하는 부대 소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차량을 통해 북한 초소 부근으로 돌진하다 차 바퀴가 배수로에 빠져 하차 후 무작정 남쪽으로 뛰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 3명과 북측 초소에 있던 군인 1명이 그를 향해 40여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귀순 병사는 5곳 가량에 총상을 입고 아주대학교 병원 외상센터로 후송됐습니다. 현재까지 2차례의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위중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게 의료진의 판단입니다.

軍 교전수칙·정전협정 실효성 논란

그의 귀순은 여러 논란을 낳았습니다. 우선 북한군이 JSA에서 남측을 향해 40여발의 총격을 가했는데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대응사격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전협정 이후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고 있는 JSA에서의 교전수칙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JSA 교전수칙에 따르면 자위권 차원의 대응사격도 필요성·즉시성·비례성 원칙에 따라 이뤄집니다. 유사시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선(先) 조치 후(後) 보고 하는 한국군의 교전수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최전방에서의 한국군 교전수칙은 북한의 도발 수준에 따라 그 3∼4배로 응징할 수 있어 ‘비례성 원칙’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이국종 교수가 총상을 입은 채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수술 결과 및 환자 상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도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귀순 병사의 몸에서 JSA에 반입이 금지된 AK 소총탄이 발견됐습니다. 권총만 소지할 수 있게 한 정전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유엔사가 확보한 귀순 당시 CCTV영상에서 북한군 추격조 일부가 MDL을 넘어온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 또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하지만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 측의 정전협정 위반 결론이 나도 할 수 있는 건 대북 확성기를 통해 경고방송을 하는게 정도입니다.

유엔사의 대응도 논란입니다. 당초 유엔사는 귀순 과정이 녹화 된 26초 분량의 편집된 CCTV 영상을 16일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분량과 내용을 두고 국방부 기자단이 이의를 제기하자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군사정전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인데, 은폐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순 병사의 인권 침해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귀순한 북한 병사는 남쪽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몸 안의 기생충과 내장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다 공개돼 인격의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수술실은 가족도 들어갈 수 없는 의사 고유의 성역인데 귀순병사가 수술받는 동안 수술실에 들어온 군 정보기관 요원은 도대체 누구였느냐”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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