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아기 울자 '홱' 던져버린 엄마…베개로 짓누른 외조부

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친모·외조부 검찰 송치
  • 등록 2022-09-02 오전 9:00:25

    수정 2022-09-02 오전 9:00:25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자신의 친자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엄마와 외할아버지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남편이 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우는 사이 아이들을 학대한 모습이 가정 내 CC(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포착되면서다.

(사진=SNS 갈무리)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달 초 아동복지법(아동 학대) 위반 혐의로 친모 A(25)씨와 외조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5세와 3세 두 아이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아동 학대 모습은 앞서 친부 C씨가 온라인 상에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피해 아이들 친부라 밝힌 C씨는 “직업 특성상 집을 잘 못 들어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학대 당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영상=SNS 갈무리)
공개된 영상에서 학대는 주로 3세 아이에게 벌어졌다. 작은 아이가 손을 내밀며 보채자 여성은 “어디를 가자고? 내려가”라고 소리치며 손을 뿌리친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졌지만, 여성은 아이를 잡으려는 시늉도 않고 되레 우는 아이와 옆에 있던 큰아이에게 화를 낸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아이가 무언가를 쏟자 “X발 진짜”라며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아이가 계속 울자 이불 위로 던져 버리기도 한다. ‘쿵’ 소리가 나며 아이가 자지러지듯 울지만 이 여성은 휴대전화만 이용하는 모습이다.

외조부 B씨 또한 이에 가담했다. B씨는 우는 아이에게 “입 닥쳐”라며 이불 위에 엎드려 눕힌 뒤 옆에 있던 큰 인형으로 얼굴을 짓눌렀다. 숨을 쉬지 못하는 아이는 그대로 조용히 있다 인형이 치워지자 울음을 터트린다. 욕을 하며 발로 아이 머리를 차기도 한다.

C씨는 “CCTV를 공개하는 이유는 아이들 학대 사실을 창피하다고 말 못 하고 눈감아주는 것이 더 창피한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라며 “엄마와 아이는 분리된 상태며 접근금지 신청도 했고 일을 쉬며 아이와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검찰에 송치된 건 외에도 학대 행위를 계속해 현재 경찰의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추가 학대 행위가 신고 접수돼 수사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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