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UEFA와 국제축구연맹(FIFA)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면서 유러피언 슈퍼리그(ESL) 창설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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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개발회사인 A22 스포츠 매니지먼트가 챔피언스리그에 대항할 만한 세계 최고 대회가 되겠다는 야심 찬 목표로 추진했다. 최고 명문 구단 15개팀이 고정적으로 참가하고 나머지 5개팀은 바뀌는 체제로 운영하려는 게 골자였다.
그러나 이는 곧바로 UEFA 같은 연맹은 물론이고 축구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빅클럽들이 이익과 관심을 독차지하면서 나머지 중소 클럽들을 들러리 세울 수 있다는, 다시 말해 ‘귀족 리그’ 혹은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 과정에서 UEFA가 ESL 참여 의사를 밝힌 구단에 대해 벌금 부과, 대회 참가 제외 등 불이익을 주고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하자, ESL은 사실상 무산됐다. 다만 A22 스포츠 매니지먼트는 “UEFA와 FIFA의 독점적 지위는 EU의 경쟁·개방법에 위배된다”며 법적으로 끝까지 싸울 것임을 강조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ESL이 실제 허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ESJ는 전했다. 단지 UEFA와 FIFA 규정이 EU법에 어긋났다는 판결이라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판결이 슈퍼리그를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ESL 창설 여부를 둘러싼 축구계의 갑론을박은 다시 점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