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철 밀폐사업장 '질식사고 주의보'

  • 등록 2014-07-13 오후 12:00:00

    수정 2014-07-13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맨홀·정화조 등 밀폐사업장 등에 질식사고 주의보가 내려졌다.

고용노동부는 7~8월을 ‘질식사고 중점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밀폐공간 보유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과 질식재해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질식사고 대부분은 밀폐공간에 들어가기전 산소농도 측정, 환기 및 호흡보호구 착용 등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 근로자들이 질식 위험이나 주의사항 등을 알지못한 채 작업하는 것도 주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밀폐공간 파악, 작업 시작전 공기상태 측정 및 근로자 교육 등을 중심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또 지방고용노동관서인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사업장 관리 감독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작업이 도급으로 이뤄지는 경우 유해위험 정보의 제공, 협력업체 작업관리, 연락체계 운영 및 긴급상황 훈련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민간 안전보건전문기관과 협력해 질식재해 예방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기, 이동식 환기팬, 공기호흡기 등도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접속 → 사업안내 → 직업건강실에서 “질식재해예방장비 대여신청” 클릭 후 관할 지역본부/지사를 선택)에 신청하고, 해당 신청기관을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과 같다”며 “밀폐공간 작업을 할 때 작업 전에 반드시 공기상태를 측정하고, 충분한 환기와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사업장에서 사고예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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