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폭행 20대 영장실질심사 출석…"둔기 먼저 든 건 조씨"

16일 소주 1병 마신채 조두순 찾아가 망치로 때려
18일 3시부터 심문…이르면 늦은 저녁 구속 여부 결정
  • 등록 2021-12-18 오후 3:31:10

    수정 2021-12-18 오후 3:31:10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들어간 뒤 조씨를 둔기로 폭행해 현행범 체포된 A씨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을 찾아가 망치로 폭행한 2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늦은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조두순의 머리를 망치로 때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문 결과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저녁 또는 다음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50분께 안산에 위치한 조두순의 집을 찾아가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인 뒤 집 안으로 침입한 뒤 망치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소주 1병을 마시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의 아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전날(17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 당시 A씨는 경찰에 “조두순이 범한 성범죄에 분노해 찾아갔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둔기를 휘두른 건 맞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류센터 임시직 노동자로 알려진 A씨는 이미 올해 2월에도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조두순의 집을 찾아갔다가 경찰에 제지 당한 뒤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기도 하다.

이날 법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선 A씨는 ‘둔기를 왜 휘둘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두순이 먼저 둔기를 들었다”고 답하면서도, ‘조두순이 먼저 공격한 것이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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