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마음의 빚 갚아야"…정경심, 특별사면 靑 청원 잇따라

  • 등록 2022-03-17 오전 8:44:09

    수정 2022-03-17 오전 8:44:0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통령께서는 조국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씀하셨다. 그 빚을 퇴임 전 꼭 갚으셨으면 한다”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경심 교수 사면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 청원이 올라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월 2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2019년 11월 기소 이후 26개월 만의 형 확정이다.

청원인 A씨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셨다.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확정받은 사람이다”라며 “대선이 끝난 지금,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통령님의 고뇌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며 “그렇지만 왜 그런 분들의 대해서만이냐”고 물었다.

또한 A씨는 “한 가족이 멸문지화의 상황에 처해 고통을 받고 있다. 온전하지는 않더라도 그 가족이 부분적인 일상 회복이라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결단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대통령님의 퇴임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퇴임 전 꼭 정경심 교수를 사면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또 다른 청원인 B씨는 김동규 동명대학교 교수가 경기신문 기고 칼럼을 인용한 청원글을 올렸다.

B씨는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정치적 판결을 받은 정경심 교수님의 재판은 정치가 해결해 줘야 한다”며 “환자의 몸으로 치료도 못 받고, 보석 신청도 기각되고 인권의 울타리 안에서 배제되었던 정경 교수의 건강을 위해 사면을 청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묶은 매듭을 남은 임기 내에 스스로 풀어야 한다”며 “그것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조국 장관·정경심 교수 특별사면 대통령께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께 마지막 특별사면을 요청한다”며 “매우 불공정한 ‘윤로남불(윤석열+내로남불)’ 검사 윤석열 당선자의 이중적인 부당하고 비상식 불공정한 기소권 남용에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조 전 장관은 희생양이 되어 정 전 교수가 보복성 표적 수사를 받아 징역 4년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하루 만에 1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으나 이후 비공개 처리됐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대통령이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특별사면이 결정된다면 임기가 끝나기 하루 전인 부처님오신날(5월 8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글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지난 15일 올라온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은 17일 8시 30분 현재 참여인원이 12만 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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