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명령에 도주...경찰서 들어간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정차 명령 어기고 경찰과 추격전
경찰포위에 급히 건물 주차장 진입
계양경찰서 주차장 인지 후 검거돼
法 “범행 인정·반성…공탁 등 고려”
  • 등록 2023-09-27 오전 8:17:15

    수정 2023-09-27 오전 8:17:1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찰의 음주 적발을 피해 도망치던 20대 음주운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이운주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상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10시께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한 도로에서 계산동 계양경찰서까지 스포티지 차량으로 1km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에게 정차를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도로를 역주행하거나 길을 건너는 시민들 앞으로 빠른 속도로 질주하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다.

A씨는 스포티지 차량으로 순찰차 조수석 부분을 두 차례 들이받아 안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순찰차 2대를 이용해 A씨의 차량 좌측과 후방에 따라붙어 포위했고 또 다른 순찰차로 뒤쪽 범퍼를 들이받기도 했다.

이에 A씨는 급하게 우측 핸들을 꺾고 한 건물 주차장에 진입했다. 그는 해당 건물이 계양경찰서라는 사실에 도주를 포기하고 검거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80%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찰관들을 위해 각각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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