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해 10월에도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같은 이유로 36억원 가량의 대금지급명령과 약 3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제재 건은 이후 추가로 접수된 신고에 따른 조치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약 3년 동안 8개 수급사업자에게 54개 선박 임가공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총 148개의 블록에 대한 임가공작업 계약시수를 최초 계약 대비 1만3947시수 만큼 일방적으로 낮췄다.
이 회사는 또 7개 수급사업자에게 S1055호선 등 24개 선박 임가공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개별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5개 수급사업자에게 10개 선박의 임가공작업을 제조위탁했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한 날로부터 평균 23일이 경과해 개별계약서를 발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인하액(3억 100만원) 지급 명령과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재발방지 명령과 주요 임직원 5명에게 교육이수 명령도 내렸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행위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