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산전 등 12개社, 한전 전력량계 입찰 담합

사전 물량 배분· 가격 합의 적발
공정위, 과징금 9억7200만원 부과
  • 등록 2014-09-21 오후 12:00:03

    수정 2014-09-21 오후 12:00:03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015760)공사가 발주한 저압 전자식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12개 전력량계 제조업체와 2개 조합에게 과징금 9억7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12개 전력량계 제조업체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1년 여 동안 한전이 발주한 저압 전자식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가격을 합의했다.

또, 지난 2009년 3월부터 약 7개월간 한전의 발주물량을 늘리기 위한 꼼수로 총 28건의 입찰을 단체로 유찰시켰다.

신규업체 등장으로 물량 배분이 어려워졌을 때에는 전력량계 조합(1조합, 2조합)을 설립 후 조합간에 물량 배분 등을 합의하기도 했다. 조합이 수주한 물량은 다시 조합 내부에서 업체들끼리 나눠먹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LS산전(010120)이 2억5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남전사 2억1200만원 △피에스텍 1억7600만원 △엠스엠 1억1300만원 △위지트 8000만원 △일진전기 5400만원 △서창전기통신 5000만원 △연우라이팅 1400만원 △한전KDN 900만원△평일 8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향후 진행될 대규모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 앞서 사업자들의 담합을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오는 2020년까지 2194만 대의 전력량계를 구매할 예정이다.

▲업체별 과징금(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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