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상반기 공공근로일자리 4516개 제공

12~16일 참여자 모집,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접수
2월~6월 市 565명, 자치구 3951명 공공서비스에 투입
18세 이상 정기소득 없는 서울시민이면 참여 가능
  • 등록 2016-12-11 오전 11:15:00

    수정 2016-12-11 오전 11:15:0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시민 4516명(서울시 565명, 25개 자치구 3,951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은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2일~부터 16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발한 인원은 1일 6시간 이내, 주 5일간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사업현장에서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 정비 △정보화 추진 등의 일을 한다. 임금은 1일 6시간 근무시 1일 3만 9000원, 식비 1일 5000원으로 월 평균 약110만원(식비, 주·연차수당, 4대보험료 포함)이다.

시는 어르신·노숙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어르신돌봄(어르신복지과) △노숙인 보호(자활지원과) △장애인서비스(장애인복지정책과)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취업 청년들이 전공을 살리고, 직장체험도 할 수 있는 △토양 및 수질오염 조사(보건환경연구원) △음악치료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화(은평병원) △서울도서관 운영지원(서울도서관)과 같은 특수 전공분야사업도 적극 발굴해 제공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실업자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한 노숙인 등이다.

또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 가족의(주택, 부동산, 건축물) 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있더라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해도 대출이나 빚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가능하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선발시 신청자의 재산상황, 가구소득, 부양가족 등의 선발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진우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공공근로 사업이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장애인의 경우 가능한 한 본인이 희망하는 사업장에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관심을 기울여 공공근로 참여가 일자리는 물론 취업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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