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운명의 날까지 24시간…'국회 Vs 朴' 막판 총력전

국회와 朴측 막판 서명 및 장외 투쟁 이어갈 듯
헌재, 하루 전까지 평의…선고직전 평결 가능성
탄원인 탄원서 이날까지 59건 접수돼…하루 한건꼴
  • 등록 2017-03-09 오전 6:30:00

    수정 2017-03-09 오전 11:05:23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열리는 10일까지 남은 기한은 단 하루다. 그러나 이 기간 국회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판까지 사력을 다해 법리다툼과 장외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도 최종 평결 전까지 평의를 계속하며 마지막까지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탄핵위기 박 대통령측 막판까지 총력전

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대통령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 등 15인은 전날 헌재에 ‘특별검사 수사결과보고 제출에 대한 피청구인 측 의견’ 제목의 참고 준비서면을 냈다.

국회 측이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의 최종 수사 발표 결과 발표와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건 주요 인물의 공소장을 헌재에 제출하자 이튿날 곧장 반격에 나선 것이다.

양측의 공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27일 최종변론기일이 열린 지 9일이 흐른 이날까지 양측은 의견서 등을 서면으로 헌재에 제출하고서 자신들의 의견을 보강하는 한편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재판만 끝났을 뿐이지 물밑에서는 아직 다툼이 한창인 것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국회 쪽보다 부지런하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이 종결한 지난달 27일 이후부터 이날까지 26차례에 걸쳐 참고 서면을 헌재에 냈다. 이중 김평우 변호사가 낸 ‘변론재개 신청서’ 등이 눈에 띈다.

헌재가 선고기일을 확정했기 때문에 김 변호사의 신청은 직권으로 기각한 게 됐다. 국회 측은 같은 기간 10차례에 걸쳐 참고 서면을 냈다. ‘중대성 법리에 대한 의견’ 등과 선고방식에 대한 의견이 포함돼 있다. 양측은 공통으로 자신들 쪽에 유리한 신문기사를 제출하기도 했다.

각자 주장을 담은 서면은 선고 직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는 헌재 청사 앞을 직접 찾아서 재판관 8인 체제의 선고에 대한 부당함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헌재, 선고 직전 평결 가능성

헌재도 느긋한 처지는 아니다. 10일로 선고기일을 정하기는 했지만 선고 결과를 확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평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결론을 냈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8인은 선고를 하루 앞둔 9일에도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어서 최종 의견을 좁혀나갈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선고시각을 오전 11시로 잡은 것은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선고 당일 최종 평결을 하려는 조치라는 것이다. 실제로 헌재의 다수의견은 선고 직전에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 앞서 헌재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사건 당시 선고 시각 10시를 30분 앞두고서 최종 평결을 한 점은 참고할 만하다.

헌재가 시간 확보에 고심한 이유는 재판관 8인 체제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6인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파면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8인 체제에서는 3인이 반대하면 나머지 5인의 찬성 의견을 누를 수 있다. 9인 체제라면 4인이 반대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만큼 재판관 1인의 무게감이 다르다. 헌재는 막판까지 재판관 개개인에게 넉넉하게 시간을 줘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우려했던 “(헌재재판관 결원으로)결과가 왜곡되는 상황”을 막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봇물처럼 쏟아진 탄원서…하루 한 건꼴

제삼자의 서면전쟁도 뜨겁다. 탄핵 찬반 양쪽에서 탄원서가 헌재에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이날까지 헌재가 접수한 탄원서는 총 59건이다. 사건이 접수되고 이날까지 90일 가운데 주말과 휴일 29일을 빼면 평일은 61일인 점에 비춰 하루에 한 건꼴로 탄원서가 접수된 것이다.

탄원서는 지난해 12월9일 사건이 헌재에 접수되고서 사흘 만에 처음 접수됐다. 첫 변론준비기일(12월22일)이 열리기 한참도 전이다. 그만큼 일반 국민의 관심이 뜨거웠다.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는 신속한 재판을 원하던 내용이 주를 이루다가 심리가 무르익어갈수록 찬반 의견을 담은 쪽으로 흐름이 바뀌었다고 한다.

다만 탄원서가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탄원인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도 아닐뿐더러 대부분 주장과 요구에 그치는 내용이라 근거가 미약한 탓이다.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형사재판에서 제출되는 탄원서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에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다”며 “하물며 탄핵재판의 결과에 반영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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