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어 한국도..美 '환율조작국' 피했다(상보)

韓中 포함 6개국 '관찰대상국' 유지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없어
  • 등록 2018-10-18 오전 6:50:40

    수정 2018-10-18 오전 6:52:53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이 17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한때 미국과 중국, 이른바 주요 2개국(G2) 간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부각했으나 최종적으로 미국이 정한 ‘요건’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종전과 같이 중국을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스위스 등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포함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미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의 세 가지 기준으로 교역대상국을 분석해 환율보고서를 작성한다.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3개 중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의 경우 환율시장 개입을 제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등 나머지 두 가지 요건에 걸리면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해왔으며, 2015년 교역촉진법을 만들어 환율조작국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 법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상반기(4월15일)와 하반기(10월15일) 두 차례 의회에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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