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주민 B씨가 아파트 관리 관련 정보 공개 신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지”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주변에는 직원 4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심에서도 판단은 다르지 않았다.
또 “모욕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 피고인의 표현은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