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혼잣말로 욕설해도 ‘모욕죄’ 성립”

2심서도 유죄 인정..벌금 20만원 집행유예 1년 선고
  • 등록 2020-01-25 오전 10:19:43

    수정 2020-01-25 오전 10:19:43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욕설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주민 B씨가 아파트 관리 관련 정보 공개 신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지”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주변에는 직원 4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당시 발언에는 공연성이 없고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도 판단은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며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현장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었고,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모욕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 피고인의 표현은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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