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 만든 ‘부정부패 공천금지 원칙’, 이낙연이 허문다

민주, 29일 4월 서울·부산 보선 공천하기로 … 주말 전당원투표
“유권자 선택 존중” 이유로 文이 만든 원칙에 ‘예외조항’
반부정부패 후퇴 비판… 野 “전당원투표가 만병통치약이냐”
  • 등록 2020-10-30 오전 6:00:00

    수정 2020-10-30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정현 송주오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궐위로 치르는 내년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공천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면서 야권의 반발 등 거센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길을 여는 당헌개정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며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여당의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유권자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당헌을 고친 후 서울·부산 시장선거에 공천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이어 “시정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데 대해 서울·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린다”며 “특히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당헌 96조2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게 적시되어 있다. 이 당헌은 2015년 취임한 문재인 당시 대표가 공약에 따라 만든 것이다. 즉 문 대통령이 당개혁 차원에서 도입한 혁신안을 차기 대권 주자인 이 대표가 나서서 수정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대표가 당헌 개정까지 감수하며 공천 의지를 밝힌 것은 내년 4월 7일에 치르는 보궐선거가 2022년 대선의 전초전 격으로 격상됐기 때문이다. 야당이 수도와 제2도시의 시장직에 무혈입성할 경우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감도 있다. 선거를 다섯 달가량 남겨두고 공천 강행을 시사한 것은 더 늦췄다가는 당헌 개정 논란이 표심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주말인 31일과 내달 1일 전 당원 투표에서 당헌 개정 여부를 물을 예정이다. 이어 당무위·중앙위 의결을 통해 당헌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 투표 문구는 ‘내년 재보선에 후보를 내기 위해선 당헌 개정이 필요한데 찬성하십니까’로 찬반을 묻는다. 당헌을 어떻게 바꿀지는 박광온 민주당 사무총장이 주관해 준비한다. 공천에 장애물이 된 내용을 삭제하기 보다는 예외 단서조항을 다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당 대표 시절 만든 부정부패 방지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고 퇴행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우려에 “여러 고뇌와 고민이 있었기에 여러 의견을 수렴했으며 자문 및 당원 의사도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후보를 내지 않는 것 보다는 공천을 통해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정치에 부합하는 것이라 결론을 냈다”고 답했다.

야권은 맹비난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 당원 투표하면 결론이 뻔해서 그렇게 할 줄 알았다”며 “온갖 비양심적인 행동은 민주당이 다하고 있다. 천벌이 있을 것”이라 힐난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원의 뜻’이 곧 ‘국민의 뜻’인 것 마냥 포장하려는 민주당의 행태가 비겁하다. 진심으로 공당의 도리를 다하고 싶다면,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죄한다면 후보를 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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