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팬에 8000만원 뜯어 애인과 꿀꺽한 여성 BJ

"집에 일 생겨 돈 필요"…남친 채무 갚으려 연기
피해자, 대출받아 돈 빌려줘…BJ·남친, 각각 징역 8개월
  • 등록 2021-07-02 오전 8:22:21

    수정 2021-07-02 오전 8:22:21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한 20대 여성 BJ(방송 진행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품은 남성을 이용해 남자친구와 함께 계획적으로 거액을 편취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방송 여성 BJ A(25)씨와 남자친구인 B(25)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29일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씨에게 집에 일이 생겨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8000만원을 받고 일부 금액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의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돈을 빌린 것으로, 이들은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씨가 A씨에게 호감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계획적으로 이용했으며 C씨에게 받은 돈 중 1000만원은 A씨가, 7000만원은 B씨가 가로챘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B씨는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갖고 있던 호감을 계획적으로 이용해 이뤄진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대출을 통해 빌려주는 등 피해가 크다”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같이 인기 BJ나 유튜버 등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팬들에게 돈을 가로채는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선한 이미지로 인기를 얻은 한 유명 남성 유튜버가 한 여성 팬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잠적해 논란이 됐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 D씨는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등을 첨부하며 유튜버에게 돈을 열 번 이상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D씨는 “여태까지 빌려준 돈을 잘 갚았지만, 마지막으로 빌려준 650만 원은 받지 못했다. 결혼식 비용임을 알면서 갚지 않은 게 괘씸하다. 돈을 갚기로 한 날까지 돈이 안 들어오기에 다음날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들은 바로는 저 말고도 20여 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한다. 따로 고소를 준비하는 사람 중엔 몇천만 원 대의 피해자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