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패스'로 도서·항공·영화·숙박 할인 받는다

문체부·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도 개편
내달 12일부터 '예술인패스' 체크카드 발급
발급요건 완화하고 유효기간도 없애
  • 등록 2023-09-26 오전 8:39:49

    수정 2023-09-26 오전 8:39:49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과 함께 ‘예술인패스’ 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기관을 통해 ‘예술인패스’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예술인패스’ 발급요건 완화와 유효기간 폐지로 예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술인패스’ 개편 포스터. (사진=문체부)
‘예술인패스’는 재단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카드다. 예술인들에게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관람료 할인 등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스스로 등록하는 박물관, 미술관 등만 할인 대상이 돼 선택의 폭이 좁았고, 단순 가격할인 위주의 혜택과 수도권에 편중된 사용처 등으로 그간 예술인들의 활용률이 낮았다.

이에 재단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예술인패스’에 금융기능이 더해진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한다. 이를 통해 전용 복지몰에서 더 간편하게 ‘예술인패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술인패스’ 소지자는 오는 10월 12일부터 전용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연회비는 없으며,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예술인은 적립금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예술인들은 ‘예술인패스’ 전용 복지몰을 이용해 도서, 항공, 영화, 숙박 등 다양한 분야, 상품에 대해 사기업 임직원과 유사한 수준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공연 할인몰도 이용할 수 있다. 지정된 공연 할인몰에 한해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초대행사, 시즌 기획전 등 상시로 열리는 홍보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도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예술인 맞춤형 상해보험서비스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문체부는 예술인들이 편리하게 ‘예술인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일부터 ‘예술인패스’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유효기간을 폐지했다.

발급요건을 ‘유효한 예술활동증명 보유자’에서 ‘예술활동증명 이력 보유자’로 완화해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더라도 ‘예술인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3년이던 ‘예술인패스’의 유효기간은 없애 갱신 절차 없이 계속해서 ‘예술인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은복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예술인패스’가 예술인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이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해온 예술인들이 ‘예술인패스’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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