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비리 1회 적발에도 ‘정원 감축’ 제재

교육부, 시행령 개정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첫 적발 시 모집 정지…향후 ‘정원 감축’ 제재 가능
  • 등록 2024-01-29 오전 8:49:44

    수정 2024-01-29 오전 8:53:2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향후 입시 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1회 적발 시에도 정원 감축 제재를 받게 된다. 종전까지는 첫 적발 시 모집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회 적발에서 바로 정원 감축 제재가 내려진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후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은 대학의 입시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첫 적발이면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1년 동안만 모집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어 두 번째 위반 사실이 드러나야 10% 범위에서 정원 감축 제재를 받았다.

앞으로는 첫 적발 때부터 정원 감축 제재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교육원 2명 이상이 공모, 평가를 운영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1회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2회 적발 시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총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직원 2명 이상의 공모한 경우로 규정한 것은 대학 차원의 조직적·고의적 입시 비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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