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범행 일체 자백…이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이씨, 자필 반성문 제출
검찰 제시 증거에 돌연 태도 바꿔
  • 등록 2024-02-21 오전 8:16:27

    수정 2024-02-21 오전 8:16:2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고 시동생을 협박한 혐의를 부인해 온 축구선수 황의조(32)의 형수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그동안 “해킹을 당했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가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시하자 돌연 태도를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2월 황의조 선수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 형수 이모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8일 열린 첫번째 재판부터 지난달 7일 세번째 재판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황씨의 사생활 동영상을 게시하고, 황씨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면서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성문에서 이씨는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씨는 “(안정적인 생활을 했던)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한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다”며 “그런데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황의조 간에 선수 관리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간 남편의 노고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며 “저 역시도 황의조만을 위해 학업과 꿈도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해외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의 깊이가 더욱 컸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돌연 태도를 바꾼 배경에는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의 휴대전화 내역 등을 분석한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자(황의조)를 협박할 때 쓴 이메일 계정을 개설하면서 사용된 IP 주소는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이라면서 기지국 조회 결과 그 시점에 이씨가 해당 네일숍에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메일 계정이 생성된 IP 주소가 어딘지 확인됐고, 이씨에 대한 기지국 조회 결과가 그와 일치한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검찰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씨 4번째 재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이날은 증인으로 황의조도 출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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