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 불허때 재신청여부 결정된 바 없어”

  • 등록 2016-08-23 오전 7:33:10

    수정 2016-08-23 오전 7:33:1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내일(24일) 구글의 지도 데이터(정밀지도) 반출 요구에 대한 정부 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구글이 한국 정부가 불허 결정을 할 경우 재신청할 지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 자료를 통해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일부 언론에서 구글이 “불허땐 재신청 할 것”이라는 보도를 한 것과 관련, “현재 구글은 한국 정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재신청여부에 대해서는)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답변 시한은 8월 25일까지인데, 정부는 24일 제2차 ‘공간정보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고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한다.

협의체에는 국토부·미래부·외교부·국방부·통일부·행자부·산업부·국정원 등 7개 부처가 참여하고,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이 간사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1:2만5000 이상의 지도는 국외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공간정보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결정하면 국외 반출이 가능하다.

협의체는 지난 6월 22일 1차 실무회의를 개최했지만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

구글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편리한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스타트업들에게 구글맵의 지도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해 세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국내 지도 데이터를 구글 본사나 해외 각지 서버에 반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길찾기 서비스는 네이버 등 국내 기업들이 조만간 제공하고,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API 제공도 유상인데다 국내 경쟁기업들도 제공할 예정이며, 구글에 우리나라 지형이나 건물의 수치 데이터가 넘어가면 구글의 위성영상 서비스인 ‘구글 어스’ 등과 결합해 국가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는 반론이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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