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청와대의 최순실사건 재수사 지시, 미국선 탄핵사유”

  • 등록 2017-05-20 오전 10:42:50

    수정 2017-05-20 오전 10:42:5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20일 “청와대에서 위법한 절차로 중앙지검장 인사를 하면서 최순실사건을 재수사 하라고 한것은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로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 할수 없다. 법무부장관도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에게만 문서로써 할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가 FBI국장을 부당 해임하여 탄핵의 위기에 처한 것과 다를바 없는 이번 중앙지검장 코드 보은인사와 수사지휘는 명백히 위법한 사법 방해에 해당된다”며 “임기 시작부터 이런 불법이 횡행한다면 이 정권도 얼마가지 않아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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