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병가내고 열흘간 친구와 스페인 여행 다녀온 간 큰 공무원

  • 등록 2021-11-03 오전 8:38:03

    수정 2021-11-18 오후 1:13:58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대전 동구청의 공무원들이 병가나 육아휴직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감사 결과 적발됐다.

대전 동구청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대전시 동구청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기 휴가를 낸 동구청 공무원 244명 중 10명이 휴직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한 것을 확인했다.

한 직원은 불안장애 등 진단서를 제출하고 2019년 6월부터 한 달(공휴일 제외 20일간)간 병가를 얻었다. 하지만 병가 기간 중 열흘(공휴일 제외 엿새)동안 친구와 함께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여행 기간 현지에서 별도의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다. 직원은 “집에서 쉬던 중 친구와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게 됐다”고 진술했지만 병가를 내기 두 달 전 이미 항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여행을 위해 병가를 낸 셈이 된 이 직원은 그 기간 연가 보상금 등으로 44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동구청은 과다 지급된 연가 보상금 등은 환수했지만 비교적 낮은 수준의 징계인 ‘불문’으로 처리했다.

2018년 말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낸 다른 직원이 육아 대상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두 차례에 걸쳐 17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동구는 휴직 전 복무 관련 교육을 하지 않거나 휴직 중에도 복무상황 신고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했다.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복직 명령을 내리거나 징계 요구를 하는 등 철저한 복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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