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라 속여 성폭행…8개월 전에도 피해 증언

  • 등록 2023-09-12 오전 8:44:54

    수정 2023-09-12 오전 8:44:54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속여 10대 재수생 유인해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지난주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8개월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는 증언이 전해졌다.

(사진=X 갈무리, 뉴스1)
올해 1월 친구가 해당 스터디카페에서 면접을 봤다는 누리꾼 A씨는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좋지 않은 소식으로 글을 더 쓰게 될 줄 몰랐다”며 말문을 열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글을 써 “공익을 위해 작성한다. 부산 서면 한 스터디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올라온 이력서를 보고 여자들한테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한다”며 “실제로 찾아가면 ‘내가 운영하는 멀티방에서 일하는 게 어떠냐’고 권유한다고 한다. 지원하지 않았는데 먼저 연락온다면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A씨는 이 글에서 언급된 스터디카페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업체와 동일한 곳이었다고 밝혔다.

A씨는 “친구가 겪었던 일과 관련해 모두가 안전하길 바라며 글을 썼었다”며 친구 B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공유했다.

두 사람의 대화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1월에도 스터디카페 면접이라고 하고 B씨를 멀티방으로 데려갔다. 멀티방 내부에는 감금할 수 있도록 큰 철창이 준비돼 있었다. 이후 남성 2명이 들어와 면접을 진행했다.

B씨는 “그때 손에 1만원 쥐여주면서 입막음하듯이 보내줬었다”며 “나는 스터디카페인 줄 알고 왔는데 아니어서 안 한다고 죄송하다고 했다”고 회상했다.

A씨는 “(당시)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구인 공고 보고 면접에 가니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자고 권유했다’고 문의를 넣었지만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게 참담하고 어이가 없다”며 한탄했다.

(사진=X 갈무리. 뉴스1)
한편 이번 사건 피의자 30대 남성 C씨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성매매 알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C씨는 지난 4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재수생 D씨(19)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사건 20여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에 따르면 D씨는 성폭행을 당한 뒤 가해자로부터 성병이 옮은 사실을 확인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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