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칼럼]프랜차이즈가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 등록 2014-01-23 오전 8:51:42

    수정 2014-01-23 오전 8:51:42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푸른 청마의 기운을 담은 갑오년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덕담을 나누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줄 알지만 프랜차이즈업계를 둘러싼 환경을 생각하면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지난해에 이어 경기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내수 경기는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내 소비자에 의존해 사업을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산업인들은 내수 부진의 타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업계를 둘러싼 환경들 또한 그리 녹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프랜차이즈를 향한 규제는 줄어들 줄 모르고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당장 올 2월부터 개정 가맹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8월은 시행령을 맞이해야 합니다. 개정 가맹법은 △리모델링 시 최대 40%까지 본사가 비용 분담 △신규 가맹점 모집 시 예상 매출액 범위 제출 △사업자단체에 협상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가맹점을 보호하고 상생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 걱정이 앞섭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도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커피전문점과 치킨, 햄버거와 같은 휴게음식업종도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범위 개편 역시 프랜차이즈업계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제조업과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 프랜차이즈산업 성장의 촉매제가 될 지, 아니면 퇴보의 기폭제가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국세청의 포스 기준 세금 추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서로 불신하며 해답도 없는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투명한 세정 원칙을 준행해야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상처 난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런 규제와 문제들에 앞서 가장 답답한 것은 프랜차이즈산업을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산업 규모가 100조원이고 14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육성·지원이 아니고 규제 대상이라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환경과 여건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좌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이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내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프랜차이즈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회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로의 재도약으로 산업의 ‘성장’을 도울 것입니다. 지난해 중소기업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주무관청을 이관하면서 프랜차이즈산업 진흥과 글로벌 진출 등 ‘프랜차이즈 백년대계’를 세웠습니다. 올해는 이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일에 주력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인 여러분 모두가 희망차고 행복한 한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산업계가 온갖 난관을 뚫고 나가 활력을 되찾음으로써 새로운 지평을 여는 희망의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부분은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고 혼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진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쉽지 않은 한해를 시작하며 걱정이 앞서다 보니 넋두리가 길었습니다. 이데일리 독자 여러분 올 한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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