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유가보조금 부당 지급을 차단해 세금이 누수 되지 않도록 전국 최초 화물운송 부적격자 적발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화물운송 부적격자는 △중대 교통사고 발생자 △운전면허 취소자(음주, 벌점 초과 등) △운전정밀 검사 미수검자 △화물운송 종사자격 미 취득자 등이다.
화물운송 사업허가를 받으려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의 등록조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동시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자는 등록한 운수종사자의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다른 사람이 등록한 운수종사자격증을 제출하는 등 불법적으로 화물운송사업허가를 받고 있었다.
또 화물운수사업자의 유류구매카드 승인 시 화물운송사업자와 종사자가 다를 경우 관할관청에서 고용여부관련 증빙자료(4대보험 가입여부, 화물운송 종사자격 증명 등)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부적격자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그 동안 화물운송 사업면허 및 종사자 관리가 소홀해 화물 운송시장이 무질서했다”면서 “이번에 화물운송 면허나 종사자 관리체계를 정비해 화물운송시장 질서 유지나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 화물차 무시동히터 보급 확대…공회전 시보다 85%연료 절감
☞ 화물자동차 연비왕 선발대회 개최
☞ 아시아나항공, 안전성 강화한 차세대 화물시스템 도입
☞ 맵퍼스 화물차 전용 ‘아틀란 트럭’, 버스 옵션 추가
☞ [트럼프 당선]항공업계 "환율·화물 영향 예의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