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물운송 부적격자 적발 시스템 추진

부적격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차단
  • 등록 2016-12-11 오전 11:15:00

    수정 2016-12-11 오전 11:15:0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가 운전면허 취소 등 부적격자의 화물운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서울시는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유가보조금 부당 지급을 차단해 세금이 누수 되지 않도록 전국 최초 화물운송 부적격자 적발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화물운송 부적격자는 △중대 교통사고 발생자 △운전면허 취소자(음주, 벌점 초과 등) △운전정밀 검사 미수검자 △화물운송 종사자격 미 취득자 등이다.

화물운송 사업허가를 받으려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의 등록조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동시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자는 등록한 운수종사자의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다른 사람이 등록한 운수종사자격증을 제출하는 등 불법적으로 화물운송사업허가를 받고 있었다.

이를 가려내기 위해 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부적격자 의심 자료에 대해 주소 현행화하고, 해당 자치구별로 분류 작업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구축해 부적격 운행조사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화물운수사업자의 유류구매카드 승인 시 화물운송사업자와 종사자가 다를 경우 관할관청에서 고용여부관련 증빙자료(4대보험 가입여부, 화물운송 종사자격 증명 등)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부적격자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시 자체 전산체계 구축 후, 시범운영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분석해 내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로 관계기관 연계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그 동안 화물운송 사업면허 및 종사자 관리가 소홀해 화물 운송시장이 무질서했다”면서 “이번에 화물운송 면허나 종사자 관리체계를 정비해 화물운송시장 질서 유지나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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