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9~9월 20일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17만 9193마리의 반려견이 신규 등록했다.
이는 전년동기(4만 9298마리)와 비교해 364% 급증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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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 등에 등록을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등록한 반려견은 서울·수도권(경기도 6만 5905마리, 서울 2만 2135마리, 인천 7830마리)이 전체 53.5%를 차지했다. 증가율로 보면 전남 580%(8492마리), 전북 549%(7357마리), 경북 531%(8686마리) 등 순으로 높았다.
등록 방식별로는 내장형이 42.7%, 외장형이 57.3%를 차지했다.
자진신고 기간 변경신고는 26만 8533건으로 전년동기(1만 9465건)대비 13배 가량 급증했다. 동물 등록한 소유자 183만여명 대상으로 문자와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등을 홍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변경신고 사유는 주소·전화번호 변경이 20만 53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견 죽음 3만 9390건, 소유자 변경 1만 214건 등 순이었다.
반려견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변경신고 안내 고,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변경신고가 자동 연계되도록 시스템 개편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가 마무리된 10월 한 달간 전국 공원 등 843개소에 연인원 2300여명을 투입해 동물 미등록 등을 집중 단속 중이다. 농식품부·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모든 반려인이 동물보호법이 의무로 규정한 동물등록, 안전관리 등을 준수하도록 법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이번 집중 단속으로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되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