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20일 전…예비후보 등록 시작

12일부터 선관위 등록받기 시작
예비후보들 후원회 설립해 1억5000만원 모금 가능
  • 등록 2023-12-12 오전 8:10:12

    수정 2023-12-12 오전 8:10:12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내년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시작했다. 예비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다.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등록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총선은 지난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총선과는 선거 유세 모습이 사뭇 달라질 전망이다.

다만 선거구 획정이 또다시 법정 시한을 넘겼다. 예비후보자 등록일에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안돼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한 구도는 되풀이됐다. 특히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선거구가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갖고 선거를 준비해야할 상황이다.

예비후보들은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개별 후원인은 연간 2000만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는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공무원 등 입후보에 제한이 있는 사람은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직 장관 등이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내년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 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 기간(내년 3월 21~22일)에 등록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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