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만 4355억원..LPG 가격담합 이어 역대 2위

28개 건설사에 4355억 과징금..담당 임원 고발
2010년 이후 건설업계 누적과징금 '1조원 육박'
  • 등록 2014-07-27 오후 12:00:10

    수정 2014-07-27 오후 12:00:10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에 연루된 28개 건설사에게 부과한 과징금 4355억원은 입찰 담합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금껏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전체 사건을 다 따져봐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하지만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가 대거 과징금을 감경받아 예상보다 과징금이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

LPG 6개社 가격담합 이어 역대 2위 과징금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사건은 E1(017940), SK가스(018670), SK에너지(096770),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액화석유가스(LPG)회사의 가격 담합 건이다. 지난 2010년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게 66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밖에 △5개 석유제품 제조·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4326억원) △16개 생명보험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3630억원) △냉연강판· 칼라강판 및 아연도강판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814억원) 등이 과징금 역대 5위권에 오른 사건들이다.

입찰 담합 건만 봤을 때 지금껏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은 올 1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 공사 입찰담합 건으로, 과징금 액수는 1323억원이었다.

단순 비교해 봐도 이번 호남 고속철도 입찰 담합 과징금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이밖에 △4대강 1차 턴키 입찰담합 건(1115억원) △경인운하사업 입찰담합 건(991억원)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담합(572억원) 등이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이 많이 부과됐던 사건들이다.

삼성물산 과징금 최다..극동·쌍용 등은 과징금 ‘0’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호남 고속철도 입찰 담합 과징금 액수가 예상보다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정관리 중인 남광토건, 극동건설, 쌍용건설과 워크아웃 중인 고려개발, 금호산업, 경남기업 등이 과징금을 감경받았기 때문이다.

이들 회사의 경우 자본 잠식 등의 감경률 적용으로 과징금을 한 푼도 부과받지 않았다.

이번 담합 건으로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곳은 삼성물산(000830)(836억원)이다. 다음으로 대림산업(000210)(647억원), 현대건설(000720)(598억원) SK건설(248억원), 동부건설(005960)(220억원), 한진중공업(097230)(206억원), 포스코건설(200억원) 등의 순으로 과징금이 많았다.

이밖에 GS건설(006360)(193억원), 롯데건설(169억원). 두산중공업(034020)(166억원), 두산건설(011160)(126억원), 대우건설(047040)(122억원), KCC건설(118억원) 등도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이번 제재로 지난 2010년 이후 공정위가 건설업계에 부과한 누적 과징금은 9453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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