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피의자' 우병우 첫 소환…직권남용·직무유기 집중 추궁(상보)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퇴 압박
문체부·공정위 인사 부당개입, 개인비리 의혹도 제기
  • 등록 2017-02-18 오전 9:53:21

    수정 2017-02-18 오전 9:53:21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8일 오전 10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우 전 수석이 특검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 전 수석이 받는 혐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것과 횡령·탈루 등 개인 비리로 나뉜다.

우선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최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아울러 자신과 미르 및 K스포츠 재단을 감찰한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을 사퇴시킨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의 인사에 부당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가족회사 ‘정강’의 법인자금 유용(횡령 및 배임), 처가 소유의 기흥 컨트리 클럽 차명소유 땅 허위신고(공직자윤리법 위반), 의경 아들의 보직 특혜(직권남용) 논란 등 개인 비리 의혹도 있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성공하면서 남은 핵심 과제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정도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는 이날 밤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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