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전 수석이 받는 혐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것과 횡령·탈루 등 개인 비리로 나뉜다.
우선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최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아울러 자신과 미르 및 K스포츠 재단을 감찰한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을 사퇴시킨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성공하면서 남은 핵심 과제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정도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는 이날 밤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