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고 이름 바꾸면 끝…두번·세번 속는 온라인몰 '먹튀'

사기혐의 입건 20대 또 쇼핑몰 열고 수백만원 꿀꺽
폐업신고 하면 지자체 제재조치도 무용지물 전락
"지자체에 불법거래 사이트 임시중지명령권 줘야"
  • 등록 2017-09-29 오전 6:30:00

    수정 2017-09-29 오전 6:30:00

지난 7월 7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P사이트에서 핸드백 등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배송해주지 않은 채 업체 계좌로 292만 여원을 (신고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임모(26)씨는 지난달 7일부터 순차적으로 전체 환불할 예정”이라고 알렸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사진=P사이트 갈무리)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돈만 받고 주문 상품은 보내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과거 형사 입건됐던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자가 또 같은 행각을 벌이다 고소를 당했다. 온라인 쇼핑몰 ‘먹튀’ 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건 문제가 생겨도 통신판매업체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한 뒤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면 아무런 제재 없이 온라인 쇼핑몰 운영이 가능해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문제 발생시 직접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 버릇 남 못 준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자

28일 경찰에 따르면 김모(25)씨 등 40여명이 온라인 쇼핑몰 P사이트 운영자 임모(26)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 임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먹튀’ 논란을 일으켜 한국소비자원에서 재발 방지 권고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 지난해 1월부터 4개월여 동안 임씨가 운영했던 온라인 쇼핑몰 D사이트에서 배송·환급 등 피해를 봤다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신고만 151건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7월 7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P사이트에서 핸드백 등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배송해주지 않은 채 290여만원(신고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이 임씨를 고소한 곳은 서울 송파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 등 전국 30여곳에 이른다.

피해자는 대부분 10~20대 학생 신분인 여성으로 적게는 2만원에서 10여만원의 피해를 봤다.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는 환불을 요구하는 글이 3000여개 올라와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피해 상황을 공유 중이다. 개인별 피해 금액이 적다보니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직장인들은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구매 금액을 환불 받았지만 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한 피해자 대부분은 돌려받지 못했다”며 “조만간 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폐업하면 그만…지자체 시정조치 무용지물

소비자원은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청에 P사이트의 위법 사실을 통지했다. 현장조사를 마친 구청은 임씨가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에 이어 과태료 부과 처분 및 형사고발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임씨 같은 ‘상습범’을 막기 위해 소비자 피해 사례를 접수해 ‘통신판매업체 블랙리스트’를 관리 중이다. 시에 따르면 2012∼2016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사기 피해자는 2645명으로 피해 규모는 31억 1200만원에 이른다. P사이트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지정한 ‘피해다발업체’에 올라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체 사업자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폐업 신고를 하면 지자체의 제재조치는 무용지물로 전락한다. 실제 임씨는 P사이트를 개설할 때 D사이트 도메인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름만 바꿨다.

사기행각을 적발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기 일쑤인 점도 문제다. 위법 사실을 통지받은 통신판매업체는 시정권고 외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2015년 기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시정권고를 한 1601건 가운데 형사고발 조치한 것은 12건에 불과하다.

윤성호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자상거래 위법 행위와 관련, 지자체가 직접 영업정지를 명령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에게 불법거래 사이트 임시중지명령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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