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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버릇 남 못 준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자
28일 경찰에 따르면 김모(25)씨 등 40여명이 온라인 쇼핑몰 P사이트 운영자 임모(26)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 임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먹튀’ 논란을 일으켜 한국소비자원에서 재발 방지 권고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 지난해 1월부터 4개월여 동안 임씨가 운영했던 온라인 쇼핑몰 D사이트에서 배송·환급 등 피해를 봤다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신고만 151건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7월 7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P사이트에서 핸드백 등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배송해주지 않은 채 290여만원(신고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이 임씨를 고소한 곳은 서울 송파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 등 전국 30여곳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직장인들은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구매 금액을 환불 받았지만 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한 피해자 대부분은 돌려받지 못했다”며 “조만간 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폐업하면 그만…지자체 시정조치 무용지물
소비자원은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청에 P사이트의 위법 사실을 통지했다. 현장조사를 마친 구청은 임씨가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에 이어 과태료 부과 처분 및 형사고발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임씨 같은 ‘상습범’을 막기 위해 소비자 피해 사례를 접수해 ‘통신판매업체 블랙리스트’를 관리 중이다. 시에 따르면 2012∼2016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사기 피해자는 2645명으로 피해 규모는 31억 1200만원에 이른다. P사이트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지정한 ‘피해다발업체’에 올라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체 사업자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폐업 신고를 하면 지자체의 제재조치는 무용지물로 전락한다. 실제 임씨는 P사이트를 개설할 때 D사이트 도메인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름만 바꿨다.
윤성호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자상거래 위법 행위와 관련, 지자체가 직접 영업정지를 명령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에게 불법거래 사이트 임시중지명령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