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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사회보장정보원(옛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두아이에스는 지난 2014년 12월 조달청이 발주한 사회보장정보원 사업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엠티데이타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이후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투찰금액을 정해줬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진두아이에스에 1억3300만원, ㈜엠티데이타에 6600만원 등 총 1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신용희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앞으로도 ICT 분야 입찰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