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62억 횡령’ 의혹 박수홍 친형 부부, 오늘 2차 공판

특가법상 횡령 혐의
1차 공판 때는 혐의 부인
  • 등록 2022-12-07 오전 9:11:10

    수정 2022-12-07 오전 10:04:3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두 번째 공판이 7일 열린다.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두 번째 공판이 7일 열린다. (사진=MBC 유튜브 영상 갈무리)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의 두 번째 재판을 연다.

박씨 등은 지난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약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씨가 1인 소속사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한 뒤 급여를 송금하는 수법으로 19억원의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박수홍씨 개인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한 29억원 등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박수홍씨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합의에 따른 정산 약정금 미지급 등은 혐의가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제외했다.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 권유로 가입했다는 다수의 생명보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 그 자체로 범죄가 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1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개인 변호사를 선임한 점은 인정하나 허위 직원 급여 부분은 부인한다”며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박수홍씨 소속사) 법인카드 사용은 일부 인정하고 박수홍씨 개인 소유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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