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거불능’ 20대 직원 성폭행한 50대 직장상사, 징역 3년

징역 3년 선고 후 법정구속
法 “심신상실 이용해 간음”
  • 등록 2023-11-28 오전 7:57:20

    수정 2023-11-28 오전 7:57:2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항거불능 상태인 20대 기간제 직원을 성폭행한 50대 직장 상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수웅)는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선고 당일 법정 구속됐다.

강원도의 한 리조트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기간제 아르바이트생인 20대 B씨와 1~4차에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새벽 B씨를 데리고 인근 모텔에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와 합의해 성관계했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모습이 촬영된 모텔 폐쇄회로(CC)TV 영상과 카카오톡 내용, 피해 진술 등 증거를 토대로 볼 때 피해자는 술에 취해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술을 마시고 16시간 뒤 측정한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72%인 점을 들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A씨의 직장에 추후 정직원으로 채용되길 희망하고 있었던 점 등 지위 관계도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각종 억측과 소문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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