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 초읽기..증권업종에 단비될까

9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본회의 통과도 무난
새 수익원 마련 계기..거래소 IPO로 지분가치도 부각
  • 등록 2013-04-10 오전 9:15:59

    수정 2013-04-10 오전 9:15:59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자본시장법이 수익성 악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증권업계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당장 수익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엔 대형 증권사에 투자은행(IB) 업무 허용, 대체거래시스템(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길원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여야 간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만큼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등 나머지 과정도 무난히 진행될 것”이라면서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대형 증권사에 대해 적용된 할인 요인이 완화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우다희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10일 “국내 증권사의 수익성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증권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비췄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당장 수익성이 개선되기는 어렵지만 기존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위주의 수익 모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체거래소가 설립되면 거래비용 감소와 거래소 지분을 가진 증권사의 지분 가치가 주목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정 연구원은 “ATS 도입으로 증권거래시스템의 경쟁체제가 만들어지면 거래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거래소의 기업공개(IPO)도 가능해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들의 자산가치도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증권업계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 연구원은 “현재 국내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사의 수익모델은 별반 차이가 없다”면서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자본력에 따라 역할이 재편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통과에 따른 수혜는 IB 라이센스를 가진 대형 증권사들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우 연구원은 “IB업무를 영위하는 삼성증권(016360)한국금융지주(071050) 등 대형사와 ATS 설립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키움증권(039490) 등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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