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엔 대형 증권사에 투자은행(IB) 업무 허용, 대체거래시스템(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길원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여야 간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만큼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등 나머지 과정도 무난히 진행될 것”이라면서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대형 증권사에 대해 적용된 할인 요인이 완화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체거래소가 설립되면 거래비용 감소와 거래소 지분을 가진 증권사의 지분 가치가 주목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정 연구원은 “ATS 도입으로 증권거래시스템의 경쟁체제가 만들어지면 거래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거래소의 기업공개(IPO)도 가능해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들의 자산가치도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본시장법 통과에 따른 수혜는 IB 라이센스를 가진 대형 증권사들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우 연구원은 “IB업무를 영위하는 삼성증권(016360)과 한국금융지주(071050) 등 대형사와 ATS 설립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키움증권(039490) 등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