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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하루 전인 13일 오후 2시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충남 지역 면세점을 시작으로 1박2일 간의 합숙 심사에 들어갔고 이날 오전 8시부터는 서울과 부산 핵심 면세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내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면세점은 SK네트웍스 워커힐(11월16일), 롯데면세점 소공점(12월22일)과 월드타워점(12월31일), 부산 신세계면세점(12월15일)이다.
서울에선 기존 사업권자인 롯데(롯데쇼핑(023530))와 SK네트웍스(001740)가 앞서 사업을 하던 장소에 특허를 재신청했고, 여기에 신세계(004170)와 두산(000150)이 각각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동대문 두산타워를 내세워 경쟁에 합류했다. 롯데는 기존 2개 사업권을 모두 지킨다는 계획이고, SK는 동대문 케레스타를 추가로 내세워 공격과 방어를 병행한다. 신세계와 두산은 서울 3곳에 모두 도전장을 냈다.
부산에선 현 사업자인 신세계와 중소·중견기업인 패션그룹형지가 경쟁한다.
지금까지 면세점 특허권 재승인 심사에선 기존 사업자가 유리하다는 시각이 우세했으나 국내 매출 1위 면세기업인 롯데가 경영권 분쟁과 독과점 논란 등에 시달리며 이번만큼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기존 사업자인 롯데와 SK가 모두 재승인에 성공해 판세에 변화가 없거나 롯데가 둘 중 한 곳, 특히 월드타워점을 잃거나 SK가 빼앗기는 경우 등이 그 중에서도 가능성이 큰 ‘경우의 수’로 거론되고 있다.
롯데는 2개 사업권 중 하나라도 놓치면 그룹 전체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알짜배기 사업처를 잃는 것은 물론 호텔롯데 상장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경영권 분쟁은 지금보다 더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규모와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긴다면 국내 면세시장 전체가 바뀔 수 있다. 두산이 성공할 경우에는 명동에서 동대문으로, 화장품에서 의류로 관광상권의 확대가, 신세계가 승리할 시에는 롯데와 신라가 양분해온 국내 면세시장이 3강 구도로 재편돼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기대요소다.
이번 서울·부산 시내면세점의 심사평가 기준은 관리역량(300점),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6개월 이내의 영업준비 기간을 가진 뒤 특허를 받아 앞으로 5년간 해당 지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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