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정윤회, '청와대 보안손님 아닌 유령손님'

  • 등록 2016-12-19 오전 8:18:54

    수정 2016-12-19 오전 8:18:54

재판에 넘겨지는 최순실 사진=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9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최순실·정윤회가 출입증을 받지 않고 이른바 ‘유령 손님’ 형태로 청와대를 출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보안손님의 실체와 역대 정권의 보안손님들을 추적했다.

지난 14일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상만· 김영재 원장으로부터 비선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별다른 신원 확인 없이, 청와대에 미리 인적 정보를 알려주고 들어갔다”고 증언했다.

‘보안손님’에 대한 개념은 아직까지도 베일에 싸여 있다. 전·현직 경호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안손님이란 ‘청와대 초소에 인적 정보를 남기지 않는 출입자’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경호실 운영 지침에는 ‘보안 출입자‘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즉, 보안손님은 적법한 손님인 셈이다. 주로 제2 부속실에서 지정해서 경호실에 통보한다. 현 정권에서는 안봉근 전 비서관이 보안손님을 지정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인이 청와대 관저를 가려면 먼저 11문(정문) 초소에서 출입 신청을 하고 출입증(비표)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보안손님은 이 과정이 생략된다. 관저 데스크에서 ’0000번 차량, 보안손님 3명‘이라고 11문에 사전 통보하면 실제 차량번호와 인원수가 맞는지만 확인한 후 통과시킨다.

그런데 아무리 보안손님이라도 대통령의 ‘집’인 관저 데스크에서는 반드시 신원 확인과 검문·검색을 받아야 한다. 이때는 출입증(비표)을 받으면서 기록이 남는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 정권에서는 ‘보안손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최순실은 관저에서도 ‘출입증(비표)’을 받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규정 내의 ‘보안손님’이 아닌, 불법 ‘유령 손님’이었단 얘기다. 이 문제를 지적했던 한 경호실 관계자는 한직으로 좌천되기도 했다고 한다.

한편 최순실 뿐 아니라 전 남편인 정윤회 씨도 청와대를 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전 관계자는 “정 씨가 부속실 소유 차량을 타고 ‘유령 손님’ 형태로 드나들었다”라고 폭로했다.

이규연 탐사기획국장은 “역대 보안손님은 주로 대통령 측근이나 멘토들이었다”면서 “최순실 측근들이 유령 같이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대통령을 독대했다면 이는 심각한 경호 국기 문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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